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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가락시장,쪽파 포장 하차 거래 시행

7월 1일부터 산물쪽파 ‘포장 및 팰릿 하차거래’ 실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는 오는 7월 1일 부터 가락시장 쪽파 포장 및 팰릿 하차 거래를 시행한다.
 이번 쪽파 하차 거래 시행은 공사가 추진해온 연차별 차상거래품목 하차거래 시행 계획에 따라 2017년 무, 양파, 총각무에 이어 2018년도 대상품목인 쪽파, 양배추, 대파 품목 중 처음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가락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쪽파는 박스포장을 해서 출하해야 하며 산물은 출하 금지된다. 또한 반드시 팰릿에 상품을 적재해서 출하 해야 하며 하역은 지게차를 이용해 이루어지게 된다.
공사에서는 출하자가 팰릿을 사용하여 출하할 경우 팰릿 1개당 6,000원을 지원하며, 정부에서도 '물류기기 공동이용 사업'의 일환으로 팰릿 사용료의 6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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