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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온누리 사무관

“농작물재해보험 할증 감소, 할인폭 확대해 농가 부담 완화”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상시 발생하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므로 예고 없는 자연재해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농식품부 재해보험과 온누리 사무관은 “농가 보장 수준은 확대하고 농가 부담은 줄이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농가 스스로 대비하며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올해는 벼 무사고환급제도 도입과 가뭄으로 인한 이앙포기 농가의 보험 적용뿐 아니라 과수  종합위험보장 상품 판매, 가입요건도 완화했다. 농업인들이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01년부터 시작된 농작물재해보험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업인들의 소득과 경영 안정으로 안정적인 재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01년부터 제도를 도입하여 사과·배·포도·복숭아·벼·고추·시설작물 등 2015년까지 46개 품목으로 지원 범위를 지속 확대해 왔다.


지난해까지 16만5천 농가에 1조 251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재해 피해 농가의 위기 극복과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농가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보험료의 50%, 운영비 100% 지원하고 지자체에서도 보험료의 30% 내외로 지원했다.

<팜앤마켓매켓매거진 3월호에 자세히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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