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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앙청과 송성철 회장 “대전시, 항운노조 불법 횡포 방치 중단과 책임자 사퇴하라”

불법 점거 중인 하역반 대기실 즉각 원상 복구 및 정상화 촉구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대전중앙청과(주) 송성철 회장이 대전세종충남항운노동조합의 불법 행위와 이를 묵인해온 대전광역시의 행정을 규탄하며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송성철 회장은 지난 18일 오전 11시 중앙청과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항운노조의 업무 방해와 대전시의 직무유기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사태 해결을 위한 요구안을 제시했다. “불법 점거 대기실 비우고 정상적 하역 주체에게 돌려줘야” 송 회장은 가장 먼저 항운노조의 물리적 횡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항운노조가 청과물동 1층 하역반 대기실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어 정상적인 하역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대전시는 이를 즉각 원상 복구하고, 정당한 용역 계약을 체결한 하역 주체인 ‘노은물류’가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공모제 대안으로 책임 회피... 관련 공무원 사퇴하라” 대전시가 하역 중단 사태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도매시장법인 공모제’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송 회장은 “공모제는 법인 지정에 관한 사항일 뿐, 항운노조의 불법 하역 중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엉뚱한 제도를 대안이라 주장하는 것은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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