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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종자 수입신고제 신설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오는 7월31일부터 9월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7월 수립한 과수묘목산업 선진화 대책에 포함된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것이다.

종자산업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우량종자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여 묘목·영양체 종자의 품질관리를 위해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한다(제38조~제48조).
    * 종자업자가 해당 품종의 진위성(眞僞性)이 확보된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였음을 농식품부장관이 인증하는 것


 품질인증의 핵심인 종자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 등을 전문적·효율적으로 검정하기 위해 산림청과 국립종자원이 수행하는 검정기관의 범위를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종자검정기관까지 확대한다(제62조).
 품질인증을 받은 종자업자의 종자 생산·관리 상황과 인증표시 종자의 유통 실태 등을 조사하여 허위인증 등 위반사항 발생 시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벌칙·과태료를 부과한다(제79조~제81조).
 ② 국내에 도입하는 외국품종 종자의 생산·유통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종자 수입자는 통관과정에서 품종 등의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제56조).
신고대상 작물은 외국품종 이용 실태, 불법 증식·유통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종자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종자관리사는 업무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해 전문인력양성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제28조).
 종자보증 또는 종자·묘의 품질표시를 위반한 자도 위반행위의 경중·횟수 등에 따라 종자제도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제68조).
 ④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가 유통 종자·묘에 관한 품종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신고·표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처벌기준을 강화한다.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품질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제52조, 제53조).
 종자업 미등록 등의 위반사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수준*을 상향한다(제79조).
    *  벌칙 :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농식품부는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연내에 정부 내 입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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