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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

4주 이내 처방 원칙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비만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적정 사용·처방을 위해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하여 배포했다.
   
이번 기준은 식욕억제제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7월 30일 개최한 제1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했다.
 
 이번 안전사용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식욕억제제는 비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남용 및 의존 가능성을 환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많이 처방되는 성분인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의 경우, 허가용량 내 4주 이내 단기처방하고, 최대 3개월을 벗어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하지 않고, 어린이나 청소년에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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