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우리 전통식품 분야의 최고 장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공모를 실시한다.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신청 자격은,
①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②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③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대한민국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자이며, 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신청 및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지정받길 원하는 사람은 관련 신청서류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2021.6.10(목)~6.30(수) 기간 중에 각 시·도(시군구)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시․도는 식품명인 지정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후, 지정기준에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7월 23(금)까지 농식품부(식품산업진흥과)로 추천하면 된다.
농식품부에서는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의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통해 적합성 검토를 실시하고,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에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신청기간, 구비서류 등 문의사항은 각 시․도 농식품산업 담당부서*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명인 박람회, 전수자 장려금 지원, 체험교육 활동비, 명인 기록영상 제작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명인으로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만든 식품에는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지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