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저축상품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이 무관심속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의 가입계좌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운용 기준도 30년째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 현황을 보면, 2012년 424,013좌수에 금액 1조2,738억 원, 2013년 403,505좌수에 금액 1조2,348억 원, 2014년 377,755좌수에 금액 1조1,969억 원, 2015년 346,055좌수에 금액 1조1,175억 원, 2016년 8월 기준 325,040좌수에 금액 1조102억 원으로 가입좌수와 저축금액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16년의 경우 2012년 기준 가입좌수가 23%나 감소하였고, 금액은 2천 억 이상이 감소하였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 가입좌수 및 금액> | |||||||||
(단위: 좌수, 백만원) |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424,013 | 1,273,816 | 403,505 | 1,234,834 | 377,755 | 1,196,983 | 346,055 | 1,117,510 | 325,040 | 1,010,278 |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의 기본 금리는 2016년도 2.59%에서 저축장려금리를 추가로 제공하는 근래 보기 힘든 ‘고금리*’이다. 그러나 가입한도가 연간 120만 원(저소득층), 144만원(일반)으로 30년째 변하지 않아 월 납입은 10만~12만원 수준이다.
*일반: 연1.5~2.5%, 저소득층: 연6.0~9.6%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은 기획재정부에서 평가하는 2016년 기금자산운용평가에서 전체 65개 기금 가운데 ‘아주미흡’이라는 최하등급을 받았다.
기금자산운용평가: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미흡 6단계로 나뉨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의 가입기준이 30년째 그대로인 점도 지적됐다. 1998년 경지면적은 189.9만ha에서 2016년 171.1만ha로 9.9% 감소하였고 동 기간 농가 수는 141만3천호에서 114만2천호로 19.2%가 감소하는데,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의 대부분은 농가로서 법률이 제정된 1986년 이래 30년간 경지면적 2ha를 기준으로 가입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점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었다.
2ha를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부농으로 인식하여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2ha를 초과하는 농지를 “임차”한 사람 또한 추가로 제외하였다.
<유형별 주요 가입기준 및 일반, 저소득 구분 기준> | |||
가입불가 | 일반 | 저소득 | |
농가 | 경지면적 2ha 초과 | 경지면적 1~2ha | 경지면적 1ha 이하 |
어가 | 어선 톤수 20톤 초과 | 어선 톤수 5~20톤 | 어선 톤수 5톤 이하 |
축산업가 | 젖소, 사슴 20마리 초과 소, 말 30마리 초과 등 | 젖소, 사슴 10~20마리 소, 말 15~30마리 등 | 젖소, 사슴 10마리 이하 소, 말 15마리 이하 |
한편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은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저축상품으로, 1976년 농어촌지역의 중소농어민을 위한 금융상품으로 도입되어 1986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법률적 근거를 확립하였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원금에 대한 관리 및 기본금리 지급은 저축기관(농협·수협)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은 기본금리 외에 추가적인 장려금리를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기금으로 설치되었다.
정인화 의원은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좋은 취지의 금융상품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다. 특히 가입한도 기준도 기금이 설치된 3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가입 기준 또한 현실과 전혀 맞지 않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특히, 일반 농가와 저소득 농가를 1h의 경지면적 기준으로 나누는데 농협이나 수협, 금융위 등 관련 기관들은 경지면적 1ha 기준에 대한 타당성도 30년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농어민을 위한 금융상품이라는 성격상 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금 마련과 운용 관리를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식품부로 이관을 통해 농어민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참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 연도별 가입좌수 및 금액> | |||||||||||||||
(단위: 좌수, 백만원) | |||||||||||||||
지역 | 기관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8 | |||||||||
좌수 | 잔액 | 좌수 | 잔액 | 좌수 | 잔액 | 좌수 | 잔액 | 좌수 | 잔액 | ||||||
경기 | 농협 | 21,355 | 66,253 | 19,819 | 63,536 | 18,156 | 58,903 | 16,063 | 52,103 | 14,747 | 45,529 | ||||
경인 | 수협 | 576 | 1,543 | 518 | 1474 | 510 | 1554 | 440 | 1572 | 378 | 1406 | ||||
강원 | 농협 | 14,909 | 44,252 | 14,360 | 43,901 | 13,461 | 42,973 | 12,241 | 39,309 | 11,575 | 34,866 | ||||
수협 | 409 | 1,091 | 402 | 1125 | 381 | 1145 | 458 | 1117 | 442 | 1188 | |||||
충북 | 농협 | 20,513 | 61,873 | 19,625 | 60,855 | 18,478 | 59,621 | 17,010 | 55,454 | 16,084 | 49,697 | ||||
충남 | 농협 | 46,595 | 144,424 | 43,927 | 138,324 | 40,792 | 131,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