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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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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대표발의

"반려동물 산업 발전 제정안 통과에 힘쓸 것”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시장의 확대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27일,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련 연구’용역 내용을 기반으로 마련되었다.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서고,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펫 휴머니제이션’ 현상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연관 산업은 매해 10% 이상 성장률을 보이는 등 새로운 경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산업 육성이나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 지원하고 반려동물 식품·용품·의약품·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계획 5개년 수립 및 시행,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 지정 및 지원, ▲반려동물 연관산업 벤처·창업 지원, ▲반려동물 연관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소·기관·단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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