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은 '2024 국제종자박람회'에 참여할 기업 및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4 국제종자박람회(이하 박람회)는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김제시가 공동 주최하고, 농진원이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종자박람회이다. 국내 종자기업이 개발한 품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종자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모집대상은 종자기업 뿐만 아니라 육묘, 디지털육종, 농자재, 농기계, 분석 등 종자산업 전·후방기업 및 유관기관・협회 등이며, 신청서 접수기간은 4월 8일(월)부터 4월 30일(화)까지이다. 신청서는 E-mail을 통해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농진원 누리집 공지사항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올해 박람회는 참가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바이어 초청 규모를 확대하고, KOTRA 및 한국무역협회와 협력하여 현장 수출상담회와 더불어 온라인 상담회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무역전문기관의 해외 지사를 통해 각국 현지기업과 연계하여 구매 잠재력이 있는 바이어를 초청하고 박람회 기간 중 수출계약이 성사 될 경우 기업에게 인센티브(50만원)를 지급한
꽃매미 등 돌발해충 3종 부화가 빠르면 5월 초~중순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해충 발육 모형과 기상청 기상자료를 바탕으로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등 과수와 조경수에 피해를 주는 돌발해충 3종의 발생권역별 월동난 부화 시기를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방제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측정된 1~3월 전국 평균 기온은 4도로 평년(2.3도)보다 1.7도 높았고, 월동난이 부화하는 5월 중‧하순 무렵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연구진이 기온에 따른 월동난 부화 시기를 분석한 결과,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 3종의 부화 시기가 평년보다 2~3일 정도 빠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별 부화 시기를 보면 경기‧충남‧경북 등 대부분 지역은 5월 16~28일경, 그 외 전남‧경남 남해안 지역은 이보다 이른 5월 초에서 중순에 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보다 8~9일 늦고 평년보다는 2~3일 빠르다. 방제용 약제는 꽃매미 66품목, 갈색날개매미충 61품목, 미국선녀벌레 79품목이 등록돼 있다. 지역별 발생 시기를 고려해 대상 작물과 안전 사용기준에 맞게 약제를 사용하면 된다. 등록 약제와
지하철 유휴공간이 ‘수직농장 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되어 시민들의 쉼터가 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1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역 역사 내에 위치한 ‘메트로팜’을 방문, 수직농장 기업(플랜티팜)이 서울교통공사와 협업하여 구축한 도심 속 수직농장 모델을 직접 둘러보았다. 송 장관이 방문한 ‘메트로팜’은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수직농장을 구축, 엽채류 등 작물을 도심 속에서 재배하고 체험·교육 활동, 카페 등을 함께 운영하여 생산·유통·체험까지 복합적으로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플랜티팜은 2019년부터 서울교통공사와 제휴를 통해 현재 서울지하철 5개 역사(상도, 답십리, 을지로3가, 충정로, 천왕) 내에 메트로팜을 운영하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수직농장 산업이 도심 속 유휴공간을 만나 시민들의 쉼터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밝히며 “이러한 도심 속 수직농장 복합 모델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3월 산업부, 국토부와 협업하여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내용 등을 담은「스마트농산업 발전방
‘선임대-후매도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한 후 청년 농업인이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장기 임차(최장 30년)하고 원리금 상환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는 사업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농업인의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신청 자격을 완화하여 4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 특히, 이번 2차 모집부터는 신청 당시 소유 농지가 0.5ha이상인 청년 농업인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신규 선정된 후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만 39세 이상도 가능하도록 신청 자격을 완화해 지원을 확대한다. 대상 지역은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이며, 대상 농지는 1,000㎡ 이상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과 밭,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에는 경지 정리된 논과 기반 정비가 완료된 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상담센터 문의 또는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농지 소재지의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접수 가능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의 농식품 빅데이터거래소 카덱스(KADX, Korea Agrofood Data eXchange)가 2023년 학교급식 식재료 입찰 현황 분석데이터와 월별 인기 급식 식재료 조회 데이터를 활용해 지난해 급식 메뉴 트렌드를 분석했다. 공공기관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된 입찰 공고 정보를 기반으로 2023년 초중고교 식재료 입찰 현황 분석데이터를 살펴보면, 전체 식품군 중 가공식품 수요가 약 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중에서도 드레싱, 마요네즈 등 조미식품류가 약 20%로 수요가 가장 높았으며, 튀김·만두 등 즉석조리식품과 밀가루·튀김가루 등 즉석조리식품에 사용하는 분말류도 상위권에 나타났다. 가공식품 중 수요가 가장 많은 조미식품을 살펴보면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맛의 양상을 알 수 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드레싱 소스와 육수가, 초등학교에서는 토마토 케첩, 마요네즈 등 아이들 입맛에 맞춘 달콤한 소스 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외에도 데미글라스 소스, 불닭 소스 등이 눈길을 끌었다. 조미식품 다음으로 수요가 높았던 즉석조리식품에서는 튀김·만두·돈가스 등 전통 분식 메뉴가 상위권을 차지했
지난 해 공사는 가락시장 내 숙원사업이었던 배추 품목을 끝으로 채소2동 11개 품목에 대해 파렛트 출하 의무화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바 있다. 금년 하반기에는 알배기배추(11.1~), 육지당근(12.1~)을 비롯하여, 내년 하반기에는 오이, 감귤 품목에 대해서도 파렛트 출하를 의무화한다.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알배기배추, 육지당근 품목에 대해 파렛트 출하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일정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연도별 파렛트율 목표 정책에 따라 파렛트 출하 의무화 품목을 전 품목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27년(채소1동)에는 채소 전 품목, 2030년(과일동)에는 과일 전 품목 등 현대화사업 입주시점에 맞추어 가락시장 거래 전 품목의 파렛트 출하가 의무화된다. 금년 하반기 파렛트 의무화 품목인 알배기배추와 육지당근의 23년 말 기준 파렛트 출하율은 각각 85%, 90% 수준이다. 공사는 해당 품목의 파렛트 출하율 100% 달성을 위해 도매시장법인과 합동 산지출장, 출하자 홍보 및 파렛트출하지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공사는 파렛트율 향상을 위해 공사 본부장과 도매시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지난 3일 아산원예농업협동조합(조합장 구본권)으로부터 아산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백미 760kg을 후원받았다고 밝혔다. 후원 물품은 아산원예농협 창립 60주년 기념행사에서 기증받은 쌀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마련됐으며,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달식에 참석한 양태길 아산원예농협 상임이사는 “창립 60주년 기념행사에 내빈과 조합원분들이 보내주신 쌀을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분들에게 기부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과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일교 아산시 부시장은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 주신 아산원예농협에 감사드린다. 아산시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아산원예농협은 2023년 충남산불모금 성금 500만 원을 비롯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희망나눔캠페인』에 누적 성금 127,462 천원, 백미 3,350kg, 아산배 4,100개를 기부하는 등 꾸준한 사회공헌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에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 제도를 올해 6월 14일부터 돈가스 등 동물성 식품에도 확대하여, 총 6단계의 평가절차를 통해 안전성을 수입 이전부터 사전검증하고 수출국 정부에서 보증하는 제품만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고시 개정안을 4월 12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동물성 식품이 지켜야 하는 위생요건 규정 ②동물성 식품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목록 고시 ③타조고기, 타조알을 수입위생평가 대상으로 신규 지정 등이다. ①동물성 식품을 수출하는 정부와 해외제조업소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요건을 정하고, 수출국 정부는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때마다 수입위생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②동물성 식품도 축산물과 같이 사전에 고시된 국가에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이미 축산물 수입위생평가를 완료한 국가는 동물성 식품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로 자동등록함으로써 신속한 통관을 가능하게 한다. ③ 또한, 기타 식육 및 기타알제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