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10월 1일(선적일 기준)부터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에서 생산한 배추김치 제품만 수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식약처는 수입 김치를 국내와 동등한 위생·안전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를 도입했다. 수입량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의무적용(’21년~)을 시행해 왔다.
식약처는 ’21년부터 해썹 인증을 신청한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왔다. 총 54개소(중국 53, 베트남 1, ’24.9.)를 수입식품 해썹적용업소로 인증했다. 이로써 수입 배추김치의 해썹 의무적용이 완료되었으며, 앞으로는 인증받은 해외제조업소의 배추김치만 국내 시장에 유통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썹 인증 이후에도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인증받은 업소 대상으로 연 1회 조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유효기간(3년) 도래 시 유효기간 연장여부 평가를 실시하는 등 철저하게 안전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해썹 인증 및 유지관리 적정성 점검과 더불어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촘촘히 하여 국민이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해외제조업소 해썹인증평가 및 조사·평가는 배추김치 주요 수출국인 중국 정부(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와 체결한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