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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

농식품부, 벼멸구 피해 농업재해 인정

11월 중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올해 유난히 길었던 폭염(이상고온)으로 인해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발생한 벼멸구 피해의 농업재해 인정 여부 결정을 위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벼멸구 피해의 농업재해로 인정하는 심의안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이상고온으로 인한 벼멸구가 전국에서 약 3만 4천㏊(9월 27일 기준, 잠정)발생했다. 전라남도가 약 2만㏊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다음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약 7.1천㏊, 충청남도가 약 1.7천㏊, 경상남도가 4.2천㏊, 기타 지역에 1.5천㏊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벼멸구 발생면적(3만 4천ha)에 대해 시·군에서 10월 21일까지 조사를 완료한 후 11월 중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벼멸구 피해농가에는 피해규모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하고,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벼멸구 피해농가에 재난지원금이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피해벼 전량 매입 등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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