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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

국가서 인정한 '창원단감'

농관원, 지리적표시 농산물 제117호 창원단감 등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은 2025년 6월 17일에 ‘창원단감‘을 지리적표시 농산물 제117호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지리적표시는 품질이 우수하고 명성 등이 인정된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임을 알리는 제도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해 구성된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이번 지리적표시 등록을 통해 ‘창원단감(Changwon Sweet Persimmon)’은 등록 명칭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는 특산품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

 

창원특례시 동읍 다호리 고분군 옻칠제기 속에서 ‘감’이 출토되는 등 삼국시대부터 창원 지역에서 감 재배의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창원단감은 한국임업진흥원의 고목 수령조사에서 10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단감나무가 발견되는 등 단감 재배가 본격화된 1960년대 이전부터 오랫동안 감 농업이 지속되어온 지역임을 증명한 역사성과 국내 대표적인 단감 주산지로 알려진 유명성, 독뫼 감 재배 양식을 지리적 요인에 따른 특징으로 인정되었다.

 

또한 창원단감 지리적표시품 당도기준(부유 13brix° 이상, 태추 14birx° 이상) 등을 준수하기 위해 생산 전(全) 과정에서 등록단체인 창원단감생산자협동조합의 철저한 품질관리와 함께 ‘자동화 단감 당도 선별기’ 도입을 통한 상품성 향상 가능성이 있어 지리적표시 등록이 결정되었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지리적표시품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홍보를 강화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로 지리적표시품의 품질향상과 농가 소득 보존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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