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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친환경농업 실천

순창군이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향토회관에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갖는다. 오전 9시와 오후 2시 1일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사람은 2020년 1월 1일부터 2년 1회 주기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농가와 갱신농가는 각각 3시간과 2시간씩 교육을 수료해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단체 인증(법인이나 작목반 등)의 경우에는 전체 구성원이 교육을 받아야 인증받을 수 있다.
 친환경농업 교육과정은 내년에도 계속 운영되며 집합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농업인을 위해 사이버 교육과정도 2020년 개설을 앞두고 있다.


 또한 관내에서 교육 수료가 어렵다면 인근 타 시군에 가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 인증 관련 농가는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수료하여 친환경 인증 신청에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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