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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농기원,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 현장교육

21개 시군 퇴액비 분석담당자 대상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박홍재)은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분석숙련도 향상을 위해 21개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와 분석요원을 대상으로 퇴액비 분석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전문강사의 지도를 받아 담당자가 직접 부숙도, 함수율, 중금속, 염분 등 5가지 항목을 분석하는 교육으로 진행됐다.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는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1회,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부숙도 검사를 받으려는 농가는 당일 채취한 시료와 검사 신청서를 첨부해 거주하고 있는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어 퇴비의 경우 깨끗한 유리, 플라스틱, 무균 채수용기를 사용해 당일 채취한 시료 500g을 담아 제출하고, 액비는 채우기 전 용기를 3회 정도 액비로 씻은 후 4/5만큼 채워 총량 500㎖ 이상을 24시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남농업기술원 박관수 기술보급과장은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분석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현장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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