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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

잔류농약 기준 초과 농산물 ‘구기자’ 회수 조치

잔류농약(아세타미프리드) 초과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산들(경북 고령군 소재)’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구기자(농산물)’에서 잔류농약(아세타미프리드)이 기준치(0.01mg/kg)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5. 2. 21.’로 표시된 아래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북 고령군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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