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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

납 기준 초과 검출된 ‘과‧채주스’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솔티마을(주)(세종특별자치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배 사랑(식품유형 :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4. 12.’로 표시된 아래 제품이다.

 

식약처는 세종특별자치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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