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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

서삼석 대표발의 “ 농업 민생 2 법 ” 국회 본회의 통과

“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비 보장으로 식량안보 확보 ”

자연재해로 인한 농수산물의 피해에도 투입됐던 생산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2 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2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연재해로 인해 농어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재해관리 목표를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연재해로 인해 농어업피해가 발생할 경우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을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이 재해보험상품에 대한 가격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농어민의 생산비가 보장되면 식량안보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며, “농어민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후속 보완 입법하는 한편, 남은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농업민생 2 법 처리에도 박차를 가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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