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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 수입 ‘당근’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강서유통(부산 강서구 소재)’이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당근’에서 당근, 배추 등 농산물에 사용되는 살충제 잔류농약(클로티아니딘)이 기준치(0.05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조치는 지난 8월 8일 잔류농약(클로티아니딘)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회수·폐기한 수입 당근과 동일한 수출업체 제품에 대해 추가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회수 대상 제품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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