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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국산림인증제도 PEFC 상호인정 평가 받는다

국제무역 시장에서 새로운 판로 개척

우리나라는 2016년 6월 PEFC 회원국으로 가입했고, 2017년 6월 상호인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금년 상반기내에 상호인정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2월 19일부터 2월 22일까지 4일간 한국산림인증제도의 PEFC 상호인정 획득을 위한 심사 평가를 받는다.

심사는 PEFC 상호인정 평가기관인 호주 ITS Global이 수행하며, 심사원으로 칼릴 헤가티(Khalil Hegarty)가 한국을 방문한다. 심사 평가 일정은 19일부터 21일까지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서류심사 및 이해관계당사자 인터뷰를 진행하고, 22일(목)에는 홍천국유림관리소 현장방문을 할 예정이다.

PEFC 상호인정은 PEFC 회원국들 간에 자국 산림인증제도를 서로 인정하는 제도로서, 상호인정이 되면 국내 목재제품을 수출할 때 PEFC 인증로고를 부착할 수 있어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구길본 원장은“PEFC와의 국제 상호인정을 통하여 국내 산림경영 인증면적을 늘리고 국제무역 시장에서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여 목재를 포함한 임산물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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