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책

발암위험물질 대량 살포한 산림청

황주홍 의원, “여의도 378배 면적에 살포된 살충제

 산림청이 소나무 재선충 확산을 막기 위해 살포하는 살충제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확인됐다. 산림청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방제한 면적은 여의도의 378배로 산림 생태계를 보호해야 할 산림청이 도리어 산림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비발암물질인 ‘아세타미프리드’가 있는데도 사용 편의성 때문에 발암위험물질인 ‘티아클로프리드’를 항공살포와 지상살포에 대규모로 사용하고 있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훈증 약제도 비발암물질 ‘마그네슘포스파이드’과 미국 환경보호청이 발암가능물질로 포함하지 않은 ‘디메틸디설파이드’ 대신 발암위험물질인 ‘메탐소듐’을 더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티아클로프리드’와 ‘메탐소듐’는 미국 환경보호청이 '인체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한 살충제로써 최근 살충제 달걀 파동을 촉발한 비펜트린과 피프로닐보다 한 단계 더 위험하다.

미국 메릴랜드주에서는 2년 전부터 ‘티아클로프리드’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효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되고, 유럽연합(EU)도 2013년에 잠정 사용중지했다가 올해 들어 전면 사용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림청은 비발암물질인 ‘아세타미프리드’를 사용할 경우 노즐이 막히거나 침전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발암위험물질인 ‘티아클로프리드’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작업자 불쾌감을 유발한다거나 독성이 강하다는 이유를 들면서 산림청은 비발암물질인 ‘마그네슘포스파이드’나 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디메틸디설파이드’ 대신에 발암위험물질인 ‘메탐소듐’을 훈증제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황주홍 의원은 “살충제가 꿀벌 폐사의 원인이라는 학계의 연구 결과도 나왔고,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 방제지침에서도 꿀벌 사육장, 주택지,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는 살포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산림청이 사용 편의성 때문에 발암위험물질 살충제를 대량으로 살포한 것은 큰 잘못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황 의원은 “‘발암위험물질’ 살충제들은 살포 후 살충제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도 토양 등 산림생태계에 남아 있다가 먹이사슬로 이어져 심지어 사람들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최근 '살충제 달걀' 파동은 진드기를 죽이기 위해 뿌린 약이 토양과 사료를 오염시켜 동물 몸속으로 들어가고, 결과적으로 먹이사슬 꼭짓점에 있는 인류의 식탁에까지 올라와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것이다.”고 분석한 뒤, “산림청은 이러한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미국 환경보호청(US EPA :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발암성 분류기준 –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제출 답변 정리

Category

물질

발암성 물질 분류 기준

A

◦ 인체 발암성 물질(Known to cause cancer in humans)

- 물질에 대한 노출과 암 발생간 인과 관계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는 역학 자료가 있는 경우

B

(B1, B2)

티아클로프리드, 메탐소듐

◦ 인체 발암 추정 물질(Probable human carcinogen)

- 인간에 대한 제한된 증거와 동물실험에서 충분한 증거가 있는 물질

(B1) 사람의 역학 연구에서 발암성에 대한 제한된 증거가 있는 동물 연구에서 발암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

(B2) 인간의 역학 연구 결과가 부적절하거나 전혀 없는 동물 연구에서 발암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

C

비펜트린,

피프로닐

◦ 인체 발암 가능 물질(Possible human carcinogen)

- 인간에 대한 증거가 제한적이고 동물실험에서는 불충분한 증거가 있는 물질

D

마그네슘포스파이드

인체 발암성 비분류 물질(Not classifiable as to human carcinogenicity)

- 인간에 대해서는 불충분하고 동물실험에서도 불충분하거나 제한된 증거가 있는 물질

E

아세타미프리드

인체 비발암성 추정 물질(Probably not carcinogenic)

- 인간과 실험동물에서 발암성이 없다는 증거가 있는 물질

※ 디메틸티설파이드 : 파, 양배추, 브로콜리, 무 등의 채소에서 미량으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임.

o 디메틸디설파이드는 미국 환경 보호청이 발암가능물질 분류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약제임.

저작권자(C) 팜앤마켓.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