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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같은 품종 이름만 바꿔 유통

품종 자진취하 신고 기간

국립종자원(원장 최병국)은 같은 품종을 이름만 바꿔 유통하는 종자업계의 불법 관행 개선을 위한 품종 자진취하 신고 기간(‘19.8.26~10.31, 약 2개월)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신고 기간 동안 관련협회와 업체 등에 자정 촉구를 위해 홍보 및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42개 업체에서 17작물 363품종을 자진취하 했다.


국립종자원은 이번 신고기간 운영 결과 양파가 이름만 바꿔 유통되는 사례가 특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자진취하하지 않은 양파 종자에 대해 유전자ㄹ분석, 재배시험 등을 실시하여 같은 품종을 이름만 바꿔 유통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름만 달리하여 신고하거나 수입품종을 국내육성품종으로 신고하는 등 업계의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고서류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필요 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앞으로 종자업계와 협력하여 건전한 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종자업계에서도 자정 활동을 지속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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