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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화순군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월 1회 홍보캠페인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전면 시행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란,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농약허용기준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현재 1차 시행시기로 땅콩, 참깨, 밤, 호두 등과 같은 견과 종실류와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참다래)와 같은 열대과일에 적용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된다.

  시행 전후 달라지는 점은 잔류 농약 검사기준 강화이다.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산물의 경우 현재와 동일하게 기준이하만 적합하다. 그러나 잔류농약 허용기준 미 설정된 농산물의 최소 적용 기준이 현재 0.05ppm에서 일률기준 0.01ppm이하만 적합하게 된다. 

 내년부터는 미등록농약 사용으로 잔류농약허용기준인 0.01ppm 초과 시 농업인에게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등록농약 사용한 농산물은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 이행명령 처분하고, 이를 어길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할 수 있다.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농업인에게 PLS 시행 대비하여 농가 혼선을 방지하고, 지금까지 잘못된 농약사용방법인지 인식할 수 있도록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홍보를 위해 화순군 전역에서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마을회관 등 관내 주민들이 잘 모이는 곳을 중점적으로  9월부터 읍면별로 매월 1회 캠페인을 실시하여 홍보전단 배포 및 농약 안전사용방법을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관내 농협 및 농약판매상과 연계 하여 효율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화순군에서는 PLS제도 정착을 위해 PLS 군 단위 유관기관 T/F 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제도 시행의 문제점 분석, 홍보전략 모색, 기관별 역할 분담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적은 면적의 작물에 대한 농약직권등록 수요조사도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현장에서는 노지 또는 시설재배 시 작부체계로 인해 토양 잔류한 미등록 농약이 후작물에 전이되어 비의도적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됨에 따라 ‘작부체계에 따른 농업현장 농약사용실태조사’를 오늘 8월 24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조사결과는 향후 잔류농약기준 설정에 반영토록 건의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앞으로 “농업현장에서 PLS제도를 대비하여 농업인의 실천방법은 농약을 사용할 때 사용목적, 시기, 사용회수 등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여 사용방법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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