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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 대응 망고 등 8작물 농약 직권등록

농약 조기 등록으로 농가 애로사항 해결


올해 1월 1일부터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제도가 모든 농산물에 적용됨에 따라 작물별 잠정 안전사용기준 설정 농약 및 소면적 작물 농약 조기 등록으로 농가 애로사항 해결에 나서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송승운)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잠정 안전사용기준 설정 농약과 등록 농약 수가 적은 소면적 작물 중심으로 농약 직권등록 시험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원 작물별 필요농약의 조기등록을 위해 2017년에는 5작물 7병해충 14시험, 2018년 8작물 11병해충 14시험을 통해 농약 14품목을 등록 완료했다. 2019년 43품목, 2020년 10품목을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농촌진흥청 공동시험 감귤 등 2작목 5개 병해충, 자체시험 금감 등 6작목 7병해충으로 시험대상 농약 품목은 농가 수요조사를 통해 살균제 30종, 살충제 27종 등 총 57종을 선정하였다.

시험작물 및 병해충은 감귤 잿빛곰팡이병․볼록총채벌레․썩덩나무노린재․차먼지응애, 망고 응애류, 금감 검은점무늬병, 레몬 검은점무늬병․궤양병, 키위 궤양병․수지병, 심비디움 목화진딧물, 파파야 진딧물, 비트 잘록병 등이다.

시험연구는 도내 2개 지역 포장에서 약효와 약해시험을 동시에 진행하여 대상 병해충에 대하여 효과 있는 약제를 선발한 후 농촌진흥청 농약등록심의회에서 시험성적서 평가를 거쳐 최종 등록할 예정이다.

 시험성적 평가에서는 등록 농약의 사용량, 사용방법이 정해지고 농촌진흥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문위원 공동협의체에서 잔류허용기준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어 농약등록 및 잔류허용기준을 고시하게 된다.

고윤정 농업연구사는 “소면적 작물 등 등록농약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조기에 농약이 등록될 수 있도록 약효, 약해 직권등록 시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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