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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식품부, 상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희망 농가 모집

인증신청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한번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희망하는 농업인(단체)을 3월 7일(월)부터 4월 1일(금)까지 모집한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 중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산물’에 부여하는 국가 인증제도이다.

 

대상 품목은 식량작물․채소․과수․특용작물 등 61개 품목으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전자우편, 우편(등기) 및 팩스로 신청 가능하며, 심의를 거쳐 대상으로 선정된 농업인(단체)은 8월 초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인증 컨설팅·심사·발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고, 인증을 취득한 농가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유통사로 구성된 유통협의회를 통해 농가의 판로 확대 및 유통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인증 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9%를 포인트로 지급해주는 그린카드 제도를 운영하여 인증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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