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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대한민국식품명인!

9개 시․도에서 20명 추천, 8월부터 5개월간 심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우리 전통식품 분야의 최고 장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4일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공모를 시작으로 7월 22일까지 각 시․도의 추천을 받았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 보유자를 발굴하여 우리 고유의 전통 식문화를 보전하고 계승하기 위해 1994년부터 지정해 오고 있으며, 현재 전통식품 분야에서 79명의 명인이 활동 중에 있다.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신청 자격은 ①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②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③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대한민국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자로 이 중 하나 이상에 해당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신청 및 지정 절차는 ➀ 시․도에서는 식품명인 지정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후, 지정기준에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농식품부에 추천 ➁ 농식품부에서는 농촌진흥청의 분야 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통해 적합성 검토를 실시하고, ➂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전통식품 분과위원회 평가를 거쳐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심의를 통해 12월 중에 최종 지정된다.

 

이번 추천은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받기 위한 첫 번째 절차로 시․도지사 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20명을 확정하여 전남 4명, 경남 3명 등 9개 시․도에서 추천을 하였고, 신청품목으로는 장류가 8건으로 가장 많고 김치류 3건, 인삼가공품 2건 순이다.

* 추천자: 광주(1), 경기(1), 강원(2), 충북(2), 충남(1), 경북(1), 전남(4), 경북(2), 경남(3)

* 품목별: 장류(8), 김치류(3), 차류(1), 식초류(1), 묵․두부류(1), 육류(1), 인삼가공품(2), 기타(3)

 

최근 3년간 9명(’19년 3명, ’20년 3명, ’21년 3명)이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명인 박람회, 전수자 장려금 지원, 체험교육 활동비, 명인 기록영상 제작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고 명인으로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만든 식품에는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우리 고유의 전통 식품이 후손들에게 오래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 시키겠다”라고 밝히며, “전통식품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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