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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

서삼석 “ 농작물 수출물류비 지원 폐지 재고해야 ”

2024년부터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

서삼석 의원은 국정조사에서 “WTO 보조금 제한 우회 충분히 가능한데 충분한 검토 없이 부서 기능 무작정 폐지 안된다. 대안 없는 농작물 수출물류비 지원 폐지는 재고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에 따른 공사 업무 조정안으로 ‘수출 물류비 지원’과 ‘항공공동물류사업’ 기능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농산물 수출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공사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에 따른 공사 업무 조정안’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수출물류비와 항공공동물류사업 기능을 2023년 12월까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은 2012년 185억을 지원해서 6천 940억원 수출, 2021년에는 약 346억을 지원해 9천 175억 수출로, 2,235억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 수출 금액의 3% ~ 4% 수준을 물류비로 지원하는 것이다. 유류할증료의 50%를 지원하는 항공공동물류 사업의 경우 2014년 14개 노선을 지원하던 것을 2021년에는 41개 노선에 4,191톤의 신선농산물 수출을 지원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2015년 세계무역기구(WTO) 제10차 각료회의에서 결정에 따라, 선진국은 각료 결정 채택 즉시 모든 농산물의 수출보조금을 철폐하고 개발도상국은 2018년까지 철폐가 결정됐다. 당시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 분류돼 2023년까지는 마케팅비, 물류비 등 용도를 한정해 수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받았었다.

 

WTO 협정에 따라 2024년부터 수출물류비 보조금 직접 지원 금지와 맞물려, 정부의 ‘혁신 가이드 라인’에 수출물류비 지원과 항공공동물류 사업 폐지를 추진한다는 것이 공사의 답변이다. 2024년까지 1년 유예기간이 있지만, 수출 물류비 보조금이 폐지되면 농작물 수출 소득에 최소 3%에서 4% 하락할 것이 명약관화하고, 신선작물을 수출하는 항공공동 물류의 경우 항공사와 직접 협상이 어려운 농민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는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TF를 가동하고 올해 12월 말까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삼석 의원실에 따르면 공사도 현재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답변 했다고 한다.

 

서삼석 의원은 “연구가 부족해 농민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것이다. 쌀 같은 경우 WTO 보조금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민간의 제 3 기관을 통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농협과 협업하는 쌀 시장격리가 그 사례다. 마찬가지로 당장 수출 지원에 제동이 걸리는 수출물류지원 사업 중단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돼 있는데 이런 방법도 제대로 연구하지 못한 공사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질책했다.

 

또한, “신선식품 항공 운송에 농민들이 직접 항공사와 협상이 어려운데 대안도 없이 기능을 폐지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부서 기능의 대안 없는 폐지를 재고하고, WTO 우회 지원 방안에 대한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 농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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