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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과, 배 등 과수 묘목에 대한 무병화인증제도 도입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과, 배 등 과수의 수량과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무병화인증제도 등을 주요 핵심으로 하는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3.22.)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과수의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 좋은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나, 과실의 품질과 수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은 묘목의 생산 및 보급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러한 미흡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하에서 생산된 묘목을 인증해주는 무병화 인증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종자산업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자의 무병화인증제도는 종자업자가 사과, 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한 경우 무병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설과 인력을 갖춘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종자업자가 생산하는 종자가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무병화인증을 해준다.

 

둘째, 자가소비용 등으로 종자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품종 명칭, 수량 등의 수입신고를 의무화하여 해외 품종보호권자와 농업인 간에 발생하는 품종보호권 분쟁을 예방한다.

 

셋째, 고품질 종자 생산․보급을 위해 종자를 보증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종자관리사의 능력 향상을 위한 정기교육도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농식품부 안형근 종자생명산업과장은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입법 절차에 따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자산업법 주요 개정 내용>

개정 조문

주요 내용

종자관리사 정기적인 교육

(안 제27조제3)

- 종자관리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함

종자의 무병화인증

(안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

- 종자업자가 사과, 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 생산 과정에서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한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무병화인증할 수 있음(인증 유효기간은 1, 만료 전 갱신신청을 통해 기간 연장 가능)

-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무병화인증을 표시할 수 있음

- 무병화인증종자업자 및 무병화인증종자에 대한 사후관리

- 무병화인증의 취소 또는 무병화인증 표시의 제거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등

(안 제36조의5부터 제36조의8까지)

- 무병화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예시: 중앙과수묘목센터, 경산시·옥천군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유효기간 5)

- 무병화인증 기관의 지정기준, 지정과 지정갱신 및 변경신고 등 절차와 방법은 부령으로

- 무병화인증 과정에서 얻은 정보의 공개금지, 무병화인증결과의 보고 등 무병화인증기관의 준수사항

- 무병화인증기관에 대한 조사검사를 하거나 자료제출 요구 등 사후관리

- 무병화인증기관이 인정기준 위반 시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

종자에 대한 수입신고 의무

(안 제40조의2)

- 종자의 무분별한 유통 및 증식 등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 예방을 위해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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