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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급식 등에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적용 조례 문제없다

’22.1월 기준 138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지역단위 먹거리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동 계획을 토대로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학교급식·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를 우선 공급 함으로써 지역 중소 농업인들의 안정적 판로처를 확보하고 수요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유통과정을 축소하여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가치가 큰 정책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는 지자체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운영실태 파악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총 672건을 발굴하였다. 이 중에 지역농산물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관련 조례(165개 지자체 운영)가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자체, 농업인 단체 및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을 통해 지역농산물 활성화 정책 취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사용을 할 수 있는 근거(WTO 정부조달협정), 해외 사례 등으로 공정위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하였으며, 공정위는 지난 2월 8일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관련 조례를 개선과제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공정위의 이러한 결정으로 지역에서는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우선 사용을 지속 할 수 있는 등 지역 먹거리 계획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다.

 

농식품부 박은엽 농촌사회복지과장은 지역 내에서 지역농산물 생산·소비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지자체의 먹거리계획 수립과 이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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