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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

윤재갑 의원, 메틸브로마이드 목재류 여전히 사용

메틸브로마이드 대체 약제 상용화 지적

검역 훈증제로 사용되는 메틸브로마이드(MB)는 1900년대 초반부터 사과해충 방제약, 식물검역용 병해충 소독제, 훈증제로 사용되어 왔지만 1992년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오존층 파괴 규제물질로 지정되어 미국, 유럽연합, 중국, 호주,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메틸브로마이드는 흡입 시 두통, 호흡곤란, 폐부종을 일으킬 수 있고, 직접 접촉시 동상, 눈과 피부를 자극하거나 수포를 유발하며 직업상 장기 노출 시에는 잠재적 발암물질로 작용할 수 있는 등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지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국내 훈증 작업자 중독사고 발생 현황 >

 

일시

중독사례

2000

부산항에서 방역업체 아르바이트생 2명이 일한 지 3주 만에 급성 뇌병증 진단을 받음

2001

인천항에서 10년 동안 방역작업을 한 작업자가 소독약 중독 직업병 환자로 판명됨

2008

MB에 직업적으로 노출된 20대 남자 2명이 대칭적 수평주시 마비, 실조증, 언어이해 장애 등의 증상과 의식혼동, 보행장애, 심부건반사 항진 등의 증상들을 보임

2011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메틸브로마이드 중독 사고로 20대 남자 2명이 2개월 만에 의식 저하, 이명, 구음장애, 보행장애를 보임

2016

수입 과일 지게차 운전자가 메틸브로마이드 중독으로 구음장애, 시력 저하, 보행장애 증상을 보임

자료 : 농림축산검역본부

 

실제로 메틸브로마이드에 노출된 훈증 작업자들의 중독사례는 2000년 이후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메틸브로

마이드는 공기보다 무거워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에 쌓일 우려가 있어 작업자 외에도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수입 과실류에 대해서만 MB 사용제한 조치를 내리고 목재류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를 취하지 않아 최근 3년간 목재류 소독에 사용된 MB 사용량을 보면 2019년 440톤, 2020년 415톤, 2021년 402톤으로 여전히 400톤 이상이 사용되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국비 36억원을 투입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메틸브로마이드의 대체 약제를 개발하고도 상용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메틸브로마이드 대체 약제를 개발해놓고도 여전히 MB 사용을 허용하는 이유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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