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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과수 화상병 예찰 및 사전방제에 주력!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최근 과수재배농업들에게 과수 검역병인 화상병 예찰 및 사전방제에 심혈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과수 화상병은 검역법상의 금지병해로 이 병의 발생유무에 따라 수입이나 수출시 통관이 금지되기도 하는 중요한 병인데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며 감염됐을 경우 잎, 꽃, 가지, 줄기, 과실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정색으로 변색하며 고사하는 증상을 보인다.

화상병의 주요 감염경로는 전정가위 등의 농작업 도구, 매개충, 비바람에 의해 전파되는데 사전 예찰에 의한 조기 발견과 발생과원에 대해서는 매몰방제 조치 등 확산방지 노력이 매우 중요하며 기주식물인 사과, 배, 자두, 살구 등을 재배하는 과원에서는 농작업 도구를 사전, 사후에 반듯이 살균하고 정기적인 약제 방제를 실시하는 기본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화상병 발생지역의 약제방제는 동계방제(3~4월), 개화기 1차 방제(만개 후 10일), 개화기 2차 방제(만개 후 15일) 등 연 3회 방제가 필수적이다.



화상병의 발생이 확진된 과원에서는 즉시 매몰 및 폐원조치가 이루어지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과원에서 반경 2km내 예찰구역을 특별 설정하여 주기적인 예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과수농가들은 “봄철마다 반복되는 저온피해 등의 기상이변으로 갈수록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 가는데 화상병의 발생으로 과수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화상병 발생유무는 수출입 관리 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조건이므로 과수농가들의 세심한 관찰에 의한 조기발견과 사전방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천시농업기술센터 문호길 소장은 “의심주 발견즉시 농업기술센터에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확산방지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당부하며 “화상병 발생과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매몰작업 및 폐원조치를 통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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