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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산 배, 올해에도 호주로 수출 가능

적극적인 검역 협상을 통해 수출 지속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호주 수출을 위해 등록된 나주, 상주, 진주, 하동 단지에서 생산한 배를 지난해와 동일한 조건으로 올해에도 호주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2015년 국내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하였고, 호주는 당시 한국산 배의 수입을 중단하였다.
 이에 검역본부는 과수화상병 국내 발생 정보와 방제 현황을 호주 검역당국에 투명하게 제공하는 등 수출 등록단지인 나주, 상주, 진주, 하동 지역에서 생산되는 배의 지속적인 수출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경상북도 영주와 안동에서 과수화상병이 최초로 발생하여 인근 상주 지역의 수출이 우려되었으나, 과수화상병 발생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 올해에도 호주 검역당국으로부터 상기 4개 지역 수출단지는 과수화상병 무발생지역임을 입증받아 호주로 국산 배 생과실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가 호주로 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검역본부에 수출단지를 등록한 후 호주 검역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수출단지 내 과수화상병 발생 조사와 함께 수출단지가 속하는 해당 시(군)에서도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농촌진흥청과 지자체 조사를 통해 증명하여야 한다.


검역본부 김수일 수출지원과장은 “국산 배를 호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단지뿐 아니라 수출단지가 위치

한 나주, 상주, 진주, 하동 지역에 대한 과수화상병 무발생 입증을 위한 지속적인 예찰 및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출 농가뿐만 아니라 내수용 과실을 생산하는 농업인과 지자체도 과수화상병 무발생 유지를 위해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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