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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육기 관리

아상처리 : 원줄기의 연차부위에서 위로 발아되지 않는 부분과 그 외의 부분 등이다. 1차 아상처리 시기는 3월 20일 경 눈위 1.5~2cm 부위이다. 또 2차 아상처리 시기는 4월 20일 경이며, 1차 아상처리 했지만 불발아 눈 등이다.

 

주간 연장신초는 자람에 따라 20cm 간격으로 지주에 묶어주어 곧게 자람을 촉진한다. 비배관리는 1년 차와 같은 정도로 실시한다.

 

주간에서 발생하는 측지신초의 적심(순지르기)이다. 1차는 신초가 23cm정도 자라면 20cm 남기고 손으로 3cm 적심한다. 또 2차는 1차 적심 부위에서 신초가 23cm정도 자라면 20cm 남기고 손으로 3cm 적심한다. 3차는 2차 적심 부위에서 신초가 23cm정도 자랐을 경우 20cm 남기고 3cm 적심한다. 3차 적심은 수세가 강할 경우 실시한다.

 

적심한 신초는 E형 유인기를 걸어 수평유인한다. E형 유인기 제거는 신초가 수평으로 경화(목질화)됐다고 판단될 때 제거한다. 또한 신초 자람 억제를 위해 내년 전정시 제거하기도 한다.

원줄기 연장신초와 경쟁하는 불필요한 신초는 조기에 제거한다. 영구측지를 고려해 측지를 열간쪽으로 X자로 하면 공간활용에 유리하다.

 

*이 기사는 <팜앤마켓매거진 2022년 5월호>에 게재된 내용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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