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은 한국마사회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동물실험을 실시한 사례 10건이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한국마사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한 동물실험 36건 중 25건을 실시했으며, 그 중 10건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기도 전에 착수했다.
<동물보호법> 제25조 제3항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동물실험을 하려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물실험계획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얻어야만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해당 실험 10건의 경우, 실험이 시작된 후 짧게는 5일, 길게는 한 달 반이 지나서야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
2014년 3월 1일부터 진행된 “우수마 생산을 위한 말 유전적 개량 연구”의 경우, 한 달 하고도 열흘이 지난 후 심의를 받았다. 해당 실험에는 1,914두의 말이 이용됐다. 이 연구는 해마다 반복됐는데, 2015년에는 840두, 2016년에는 750두가 실험에 쓰였으며, 늘 실험기간이 시작된 후에 심의를 받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6년 7월 한국마사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지도·감독을 한 차례 실시했지만, 운영 절차에 대한 보완사항만 지적했을뿐, 실제 심의 내역에 대한 검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마사회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애초에 인지하지 못했다.
윤준호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윤리위 심의가 선행되지 않은 동물실험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하며, “2017년부터는 위반 사례가 없어 다행이지만, 이전의 불법사례가 드러난 만큼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