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판부는 16일 회의를 개최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다만, 유통질서 등 측면을 고려해 거래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 및 가공한 식품으로,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에 따라 ’23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가 약 6조 2천억원에 달하고, 10가구 중 8가구는 연 1회 이상 구매하며, 선물 비중도 약 26%에 이른다.
반면,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관 부처는 개인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영업 신고 없는 일체의 개인간 재판매는 금지됐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당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사례1) 사회초년생 A씨는 지난 추석과 생일에 직장 동료들로부터 여러 개의 홍삼 제품을 선물 받았다. 하지만 기호에 맞지 않아 제품들을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 새 제품이라 개인간 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려 했으나, 중고거래 금지 물품이라며 다른 사용자가 신고해 경고 조치를 받게 되었다.
사례2) 다음 달 출산 예정인 B씨는 지인들과 보건소에서 임신 축하 선물로 받은 철분제 중 아직 뜯지도 않은 2세트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살펴보니 소비기한도 넉넉해 개인 간 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렸으나, 불법이라는 얘길 듣고는 전부 버릴 수밖에 없었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보았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개인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일반 식품 대비 길게 설정되고 있다. 온라인 판매의 비중이 68%를 차지할 만큼 이미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안전 위해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한편,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모두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규제 수준과도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규제심판부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규제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동시에, 일부 대량 거래에 따른 국민 건강 위해 및 유통시장 혼란 우려를 고려하여,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