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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어촌공사, 사유지 무단점유 심각

박완주의원, “무단점유로 인한 피해자가 적법 보상 조치해야”

농어촌공사가 무단으로 점유한 사유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4년~2018년)사유지 무단점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어촌공사가 사유지 무단점유로 민원을 접수 받은 내역은 총 62건으로 면적은 60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두 농어촌공사가 개인 토지의 일부를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허가 없이 사용한 경우로 민원인으로부터 접수받은 내역이다. 총 62건 중 42건은 민원인과의 협의가 완료됐으나 20건은 여전히 조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총 62건의 민원접수내역을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협의 중 9건, 소송이 완료되거나 추진중인 7건, 사용료 지급 5건, 이해설득 18건, 이설 및 원상복구 10건, 용지매수 7건, 기타 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지 무단점유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전체 사유지 무단점유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농어촌공사의 설명이다. 지금처럼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준공 당시의 서류를 검토 한 후 민원인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및 용⦁배수로 면적을 고려할 때, 사유지 무단점유는 현재 파악된 수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어촌공사의 저수지는 43,390ha, 용⦁배수로는 102,535km에 달한다.

박완주의원은“농어촌공사의 사유지 무단점유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해 방치하고 있다”며“민원인이 직접 나서야 무단점유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완주의원은“소송이 증가하면 공공기관의 신뢰도 역시 하락한다”며“농어촌공사는 사유지무단점유 현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무단점유로 인한 피해자가 적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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