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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지병해충 75종 중 국내에 유입된 건 ‘4종’

박완주 의원 “외래병해충 유입 시 피해 심각”

국제교역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외래병해충의 국내유입 차단에 총력을 다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식물에 해를 끼치는 외래병해충은 국내에 약 2,141종이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외래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을 막기 위한 식물검역 업무는 현재 「식물방역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국경검역 업무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고, 국내 유입 이후 발생하는 외래병해충에 대한 예찰 및 방제업무는 농촌진흥청이 수행하고 있다.

국제 교역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 수입 식물검역 실적도 증가 추세에 있다. 2010년 378만 건이었던 실적은 매년 점차 늘어나 지난해 448만 건을 기록했다. 이는 식물검역관 1인당 연간 12,240건에 달하는 물량이다.

수입검역관은 현장검역 과정에서 병해충 발견 여부, 금지식물 여부, 소독가능 여부 등에 따라 해당 식물의 합격 또는 폐기·반송 여부를 결정하는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식물검역 결과에 의한 폐기·반송 건수가 역대 최고인 17만 4,448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124,795건 대비 39.8% 증가한 수치로 ‘금지식물’ 반입에 따른 폐기·반송이 162,018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검역병해충 발견 후‘소독불가’에 따른 폐기·반송이 1,305건, ‘금지병해충’에 따른 건이 41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역을 철저히 하지 않을 경우 외래병해충이 국경 검역망을 뚫고 국내에 유입될 수 있는 위험이 크다는 의미다. 더욱이 현재 검역과정은 대체로 전수조사가 아닌 샘플조사 방식을 취하고 있다.

1900년대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에 유입된 외래병해충은 총 91종으로 ‘병’이 43종, ‘해충’이 48종이다. 외래병해충에 따른 농업계 피해는 최근 10년간 매년 발생해왔다. 851.3ha의 농경지, 약 258만평이 외래병해충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최근까지 지급된 정부의 손실보상금은 423억 원에 이른다.

한편 외래병해충 중에서도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은 ‘금지병해충’으로서 분류되는데, 박완주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에 유입된 금지병해충은 과수화상병, 감자걀쭉병, 자두곰보병, 소나무재선충병 등 4종이다. 이는 국내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에 등록되어 있는 총 75종 병해충의 5.3%에 불과한 수치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국제 교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금지병해충이 새롭게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식물방역의 핵심은 외래병해충을 원천적으로 국경에서 차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지병해충이 유입될 경우 국내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식물 검역에 더욱더 철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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