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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무등록 제조‧판매한 감식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양촌식품(충남 논산시 소재)에서 제조·판매한 감식초(유형: 발효식초)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6월 10일 이내에 있는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내용량

유통기한

생산량

양촌식품

(충남 논산시)

감식초

(발효식초)

900 ml

2021.12.31에서

2024.6.10 이내인 제품

376.2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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