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양촌식품(충남 논산시 소재)에서 제조·판매한 감식초(유형: 발효식초)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6월 10일 이내에 있는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제조업체 (소재지) |
제품명 (식품유형) |
내용량 |
유통기한 |
생산량 |
양촌식품 (충남 논산시) |
감식초 (발효식초) |
900 ml |
2021.12.31에서 2024.6.10 이내인 제품 |
376.2 kg |